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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합병 공고문

2016.07.11 Views:186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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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리텔레콤+소규모합병공고문.docx (26,002k)

소규모 합병 공고

㈜누리텔레콤과 ㈜누리스타덕스는 2016년 7월 4일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   -

 

1. 합병방법 : ㈜누리텔레콤이 ㈜누리스타덕스를 흡수합병함. (무증자 소규모합병)

2. 합병비율 : ㈜누리텔레콤㈜누리스타덕스 = 1: 0

3. 소멸회사의 현황:

상호주식회사 누리스타덕스

본점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 16(방배동)

4. 합병기일 : 2016 9 1

  5. 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
  6. 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행사절차: 2016 7 11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
제출기간: 2016 7 12 ~ 2016 7 26일까지 

행사방법 및 장소

   1) 명부주주: 2016년 월 26일까지 당사 재무팀에 제출((☎ 02-781-0755 )

   2) 실질주주: 2016년 월 26일까지 거래 증권회사 영업점에 제출

  주식매수청구권 : 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

  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 100분의 20 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가

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