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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합병 공고문

2015.06.11 Views:167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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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리텔레콤(3)(소규모합병공고문_20150611).doc (45,056k)

소규모 (분할)합병 공고

 

㈜누리텔레콤은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거하여 2015년 5월 26 이사회 승인으로

㈜누리비스타와 소규모 (분할)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    래 -

1. 합병방법 ㈜누리텔레콤이 ㈜누리비스타의 세라믹 사업부문을 (분할)합병함

2. 분할합병비율 ㈜누리텔레콤 ㈜누리비스타(세라믹 사업부문) = 분할합병에 의하여

 ㈜누리텔레콤이 ㈜누리비스타의 주주에게 기명식 보통주 0주를 교부함

3. 소멸회사(분할하는 회사)의 현황

상호 ㈜누리비스타(세라믹 사업부문)

본사 소재지 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 16(방배동)

4. 합병기일 : 2015년 7월 31

5. ㈜누리텔레콤과 ㈜누리비스타의 세라믹사업부문의 흡수합병은 상법 제527조의규정

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
6. 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행사절차 : 2015년 6월 10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
제출 기간 : 2015년 6월 11 ∼ 6월 25

행사방법 및 장소

1) 명부주주 : 2015625일까지 당사 재무회계팀에 제출 (☎ 02-781-0755 )

2) 실질주주 : 2015625일까지 거래 증권회사 영업점에 제출

주식매수청구권 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.

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 100분의 20 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.